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원티드스페이스입니다😊
구성원들의 휴가를 관리할 때 연차를 이월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꼭 '연차 촉진제도' 를 준수하여 구성원에게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 안내 시기는
① 1차적으로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구성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줍니다.
② 구성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내를 받고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또,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남은 연차가 있음을 구성원에게 재차 안내해야 합니다.
④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회사는 연차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1.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연차 촉진 시 1년 차와 2년 차 이상의 촉진 시기가 각각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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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촉진 시기 |
2차 촉진 시기 |
1년 차 |
연차 소멸 3개월 전 |
연차 소멸 1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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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시기 |
2년 차 이상 |
연차 소멸 6개월 전 |
※ 연차 발생 시점이 회계연도 1월 1일인 기업의 만 1년 차 이상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이 촉진 시기가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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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시점이 회계연도 1월 1일인 기업의 만 1년 차 미만 구성원(1월 1일 입사)은 아래 표와 같이 촉진 시기가 구성됩니다.
● (예시) 연차 9개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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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연차 촉진제도' 를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연차촉진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