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고정하여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티드스페이스입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시면 1시간이 고정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합류할 구성원들의 기본설정은 아래 경로에서 기능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경로: 관리자 → 출퇴근 → 설정 - 기본설정 →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 활성화 (바로가기)

 

이미 합류한 구성원들은 아래 경로에서 기능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경로: 관리자 → 출퇴근 → 설정 - 근무유형 설정 (바로가기)

해당하는 구성원을 모두 선택한 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여부' 활성화[변경하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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