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티드스페이스 업데이트 노트(2024년 7월 ver)
안녕하세요, 원티드스페이스팀입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 7월 업데이트 내역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소 급여 자동 정산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이에 따라 통상 임금과 최저 임금을 비교하여, 지급할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사용 방법]
1. 급여 > 급여 정산 > 정산 템플릿 추가에 ‘최저시급보장수당’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템플릿으로 정산 시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템플릿을 생성하셔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2. 기본 지급항목으로 최저시급보장수당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지급항목 외 추가적으로 지급항목을 생성 시, 정기 지급 / 비정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월별, 분기별 등 1회 이상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선택 시, 정산 시점에 지급될 통상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 임금 기준으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 비정기 지급: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 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3. 기본 지급 항목 > 최저시급보장수당
- 관련 내용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 항목이고,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비정기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 정산 템플릿으로 급여 정산
- 통상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구성원에 한해 자동으로 차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정기지급 항목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 최저시급보장수당도 함께 변경됩니다.
- 최저시급보장수당은 근태 내역 설정 → 지급항목 확정 후 노출됩니다.
2️⃣ 사용성, 안정성을 위한 업데이트 항목
1. 차감 수당 사용 시 월단위 계산으로 변경
차감수당 사용 시 기존 주단위 계산 방식을 월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급여를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2. 급여 명세서 내 상세 계산식 표시
급여 명세서의 급여 항목들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급여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촉진 기능, 결재 기능 등 안정성 개선
연차 촉진 기능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연차 사용 독려와 관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결재 절차의 안정성을 높여 결재 요청, 승인 등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원티드스페이스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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