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티드스페이스 업데이트 노트(2024년 8월 ver)
안녕하세요, 원티드스페이스팀입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 8월 업데이트 내역 소개해드립니다.
1️⃣ '외근-간주(시간)' 신청 시, [내 근태 현황/신청]에 시작~종료시간 표시
'외근-간주(시간)' 신청 시, [내 근태 현황/신청]에서 내가 신청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휴일-연장근무 시 보상휴가 지급 옵션 추가
기존에는 휴일근로는 휴일 신청시에만, 연장근로는 평일 신청시에만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옵션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 옵션 설정 위치 : 관리자 > 근무/휴가 > 기본설정 > 보상휴가
3️⃣ 급여명세서에 초과근로 수당 상세 내역 계산식 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원티드스페이스에서 발급되는 급여명세서에 초과근로 상세 내역 계산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산출식>
구분 | 산출식 |
법내연장근로수당 | 법내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1배)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1.5배)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1.5배)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1.5배) |
연장야간근로수당 | 연장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2배) |
휴일연장근로수당 | 휴일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2배) |
휴일야간근로수당 | 휴일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2배) |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 휴일연장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2.5배) |
4️⃣ 근태신청에 '법내 연장근로' 추가
※ 법내 연장근로 란?
해당 월의 법정근로시간이 17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해당자가 11시간을 초과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는 ‘법내 연장근로’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50%를 가산할 의무가 있음)
1. 근태신청에 '법내 연장근로' 추가 설정 방법
'관리자 > 근무/휴가 > 기본설정 > 휴가설정 요약표' 에서 [법내연장근로] 항목을 찾아 '사용여부'를 ON으로 켜주세요.
2. '법내 연장근로' 근태신청 방법
'근태신청' 버튼 > 근태신청 모달창 > 종류 > 휴일/연장' 에서 '법내연장근로'를 선택해서 작성해주면 근태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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