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소 급여 자동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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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이에 따라 통상 임금과 최저 임금을 비교하여, 지급할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사용 방법]

1. 급여 > 급여 정산 > 정산 템플릿 추가에 ‘최저시급보장수당’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템플릿으로 정산 시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템플릿을 생성하셔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2. 기본 지급항목으로 최저시급보장수당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지급항목 외 추가적으로 지급항목을 생성 시, 정기 지급 / 비정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월별, 분기별 등 1회 이상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선택 시, 정산 시점에 지급될 통상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 임금 기준으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 비정기 지급: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 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3. 기본 지급 항목 > 최저시급보장수당

  • 관련 내용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 항목이고,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비정기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 정산 템플릿으로 급여 정산

  • 통상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구성원에 한해 자동으로 차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정기지급 항목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 최저시급보장수당도 함께 변경됩니다.
  • 최저시급보장수당은 근태 내역 설정 → 지급항목 확정 후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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