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근태관리 ①] 근태관리, 꼭 해야 하나요?

1_______________.jpg

2021.7.1.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부분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떤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과연 근태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𝟙.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태관리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근태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근태관리를 함으로써 아래의 법 위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금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기재

 

즉,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근로시간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간접적인 근로시간 파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𝟚. 연장수당 등 분쟁 상황 대응 자료로서 중요

간접적으로 부여된 근로시간 파악 의무 외에도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확대,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둘러싼 분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적정성 관련하여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 대비를 위하여도 근태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𝟛.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현황을 고려한 근로시간 관리방안 수립의 기초로서 기능

노동분쟁 대응 뿐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이 많은지, 많다면 전체적으로 많은지 아니면 특정 부서에 집중되는지 또는 개인에게 집중되는지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근로시간 실태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에서 단축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우리 회사의 자율 근로문화를 고려하여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것인지 등 향후 근로시간 관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𝟜. 근태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근태관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업무일지 기록, 시스템에 출퇴근 여부 입력, 사업장 출입기록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접 기록의 방법은 구성원에게 비효율적 업무가 추가되는 문제, 사업장 출입기록은 과연 사업장에 들어온 시간과 나간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의문과 구성원이 출입기록을 인식(태그)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본 바와 같이 근태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최근에는구성원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근태관리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쉽고 유연한 근태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고 편한 근태 관리

원티드스페이스에서 무료로 시작하세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챗봇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