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최신 근태관리 이슈(1) 근로시간 편 (연장근로,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원티드스페이스)

근태관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항상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등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죠.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태관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사례를 익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최신 사례를 통해 근태 상황별 노무 이슈와 관련 법령의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근로시간 관련 4가지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와 함께 진행한 <근로시간부터 유연근무까지: 요즘 꼭 알아야 할 근태 관리 A to Z> 웨비나(2024.10.24)를 재가공해 제작되었습니다.

1.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의 변경

  •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총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 가능)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더라도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도록 행정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예시

판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위 사례처럼 1일 15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한 경우(1일 7시간씩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기준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이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2시간 이상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달라졌지만,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 21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이 통상 근로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 판단 기준

    •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1주 12시간 초과 불가)

    •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1주 12시간 초과 불가)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해당여부 판단 예시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근로자가 주 2회 하루 7시간씩 연장근로한 경우,

1주 연장근로 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3. 4시간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휴게시간 부여 기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가 반차 등의 이유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져야 할까요?

휴게시간 부여 예시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즉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해 4시간 30분을 체류한 후 퇴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한 후 곧바로 퇴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4. 휴게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일을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시간 산정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

아래와 같이 사례에 따라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고, 근로시간 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자발적으로 업무한 경우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사무실 대기 중 필요시 업무에 응대하는 등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임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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