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근태관리 ②] 주52시간제 개념과 준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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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52시간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르거나 단순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𝟙. 과연 주52시간제가 과연 맞는 말일까?

근로시간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이러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장근로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2) 이러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주52시간제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주3일 근무하는 구성원이 1일 17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 간 총 51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총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총 27시간(1일 17시간 – 8시간)이므로 1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52시간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주52시간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방합니다. 다만, 본 기고글을 읽고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𝟚. 그렇다면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사업주, 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케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기간 3개월을 우선 부여한 뒤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즉 처벌을 하게 되므로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의 문제보다 업무싱 필요 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가 장기화하거나 또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게 될 경우 구성원의 건강을 해치고 업무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52시간제 준수는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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