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 관리 ③] 근로시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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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목적은 ‘주52시간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으나, 궁긍적으로는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여 구성원에게 지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급여계산을 위해서는 월(月)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𝟙.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많은 회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기로 약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형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휴 제외)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참고: 매월은 28~31일로 일수에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4.345주는월의 대소를 고려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산출한 1월간의 평균 주수로서 ‘365일 ÷ 12月 ÷ 7日’로 산출함)

 

 

그런데 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상기 174시간에 월평균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이 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휴 포함)

(1주 40시간 + 1주 8시간(주휴)) × 4.345주 = 209시간

(참고: 상기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208.57시간이 되고, 소수점까지 반영하여 계산해도 문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통용되고 있음)

 

 

209시간은 월 기본급 계산의 기초가 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회사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도 활용됩니다.

한편, 교대근무제나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상기 산식을 통해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𝟚. 연장・야간・휴일근로계산 방법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진 근로,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모두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특정 근로가 22:00~익일 06:00 사이에 이뤄진 경우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에 이뤄진 근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법정휴일 뿐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별도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합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시간 계산에서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매일 2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구조라면 월 소정근로계산 방식과 같이 월의 대소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 급여에 포함해야 지급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 계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①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② 연장근로시간: 43.5시간 ((1일 2시간 × 5일) × 4.345주)

->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 수 = 274.3시간 (209시간 + 43.5시간 × 1.5배)

※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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