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종류와 활용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 이슈 Q&A (연장 수당, 휴일 근무, 총 근로시간 미달, 휴일·휴가)
Q.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고,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정산기간 이후 산정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산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연장근로가 이뤄졌는지 뿐 아니라 연장근로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이뤄졌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 미처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사후적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사전에 근무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정이므로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무표를 미리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Q. 본인이 자율적으로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일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고, 해당 시간대에 근로가 이뤄졌다면가산수당(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지시 요청 승인에 의해 휴일 또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수당(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의무적 근로시간대란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간대를 말하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말 그대로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모든 구성원이 06:00~22:00 사이에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되, 반드시 11:00~14:00사이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정하였다면, 11:00~14:00는 의무적 근로시간대, 06:00~22:00는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말합니다.
Q. 실근로시간이 노·사간 합의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정산기간 이후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당초 노·사간 서면 합의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감액지급에 대해서는 가급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정산기간 동안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이 당초 서면 합의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운영 시 휴일·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1일의 근로시간(표준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예컨대,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걱정없이😉
자유로운 원티드스페이스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