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종류와 활용⑤] 재량근로시간제도 운영 이슈 Q&A
Q. 재량근로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 요건은’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이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라는 점에서 가급적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에는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개발자는 모두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나요?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중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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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needs)의 파악, 유저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예: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시스템・응용SW 분석, 콘텐츠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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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설계, 기계 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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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 평가, 문제점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 일련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만,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Q.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간주근로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서면 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연장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서면 합의에서 간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Q.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나요?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종업 시각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재량근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업‧종업 시각을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를 위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출근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휴일‧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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