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어떤 것이 바뀔까?
안녕하세요 원티드스페이스팀입니다🤗
요즘 직장인이 주목하는 뉴스가 있죠. 바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소식인데요, 1주에 최대 69시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기도 했습니다.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HR 업계에서도 꼭 주목해야 하는 이슈인데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현재까지 논의된 쟁점들을 정리해 살펴볼까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왜 필요할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주당 총 근로시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포함한 근로 시간 상한제인데요. 만약 회사에 바쁜 프로젝트가 있어 추가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도 지금까지는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3.6)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의 주 단위 상향 규제 방식이 점점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는 오남용 사례도 꼬집었습니다.
‘1주’ 단위의 울타리를 없애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걸까요?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 등으로 유연한 기준을 가져가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연장 근로에 대한 기준을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안>
현행 | 개편 | ||
근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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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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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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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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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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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3.6)
단, 이때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1주에 총 근로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해야 하며, ‘월, 분기, 반기, 연’ 등 관리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됩니다.
여러 단서조항이 붙지만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바쁠 땐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덜 일하며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자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 69시간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주 69시간, 가능할까?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69시간제 시간표를 보신 적 있나요? 주 69시간 일하는 것을 가정해 한 누리꾼이 제작한 것인데요. 5일 내내 근무하고 주말에는 병원에 들렀다가 기절하는 이런 스케줄, 정말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시간표는 맞지 않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죠.) 따라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과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최대 11.5시간 연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일에 거쳐 69시간 일하는 것이 원칙적으론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특정 주에 69시간 일하면 다른 주는 반드시 적게 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월 단위로 가정해 봤을 때 다음 표와 같은 근로시간 분배가 가능합니다.
<월 단위 첫 째주 69시간 근로 가정 시*>
※월 최대 연장 근로 52시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3.6)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져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근로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편안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를 포함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겨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특히 선택근로제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부분에서 HR 실무자는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운영적 어려움을 먼저 예상하게되죠. 이에 대해 정부도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선결 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필수적인 과제로 인지하며,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유연한 HR 솔루션을 찾아야 할 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아직 입법예고 기간(3/6 ~ 4/17, 40일간)이기 때문에 개편 내용과 방안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현황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더욱 다양한 유연근로제, 선택근로제에 대응 가능한 HR 솔루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연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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